확진자와 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간소화로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정책이 변경되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바뀐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재택치료 관리>를 정리해보았습니다.
1. 코로나 확진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신속항원검사를 우선으로 하고 양성 시 pcr검사를 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우선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고, 선별진료소나 호흡기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가능합니다.
pcr검사는 우선대상자나 신속항원(자가검진) 양성자, 역학적 역관성이 있는 자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우선대상자는 : 60세 이상, 의사 보견서 보유자 등을 말합니다.
2. 재택치료 안내
1) 확진이 되면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를 합니다.
* 2월 7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활용가능하고, 자기기입이 불가한 자에 한해 기존방법으로 ‘확진자 조사’가 진행되며, 조사대상 확진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접촉자 및 격리대상자 분류가 가능합니다.
* 인적사항, 증상발생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가족 정보(인적사항), 예방접종력만 조사합니다.
2) 확진자는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뉘게 됩니다.
3) 집중관리군은 자가격리 키트를 지급받습니다.
4)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을 합니다.
5) 일반관리군은 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게 됩니다.
6)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접촉자
조사대상 접촉자는 동거하는 가족 및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만 해당됩니다.
4. 자가격리
확진자 격리기준
격리기간은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이고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입니다.
접촉자 격리기준
감염취약시설[① 장기요양기관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내 밀접접촉자가 대상입니다.
* 접종완료자는 격리면제되며 7일간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수동감시 중인 자는 총 2회(분류시, 해제전) 검사를 받습니다.
수동감시 중 증상 발생 시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2) 격리통보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하며, 시설은 시설담당자에게 일괄통보합니다.
3) 자가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로 7일 수동감시 대상입니다.
(미완료자) 7일 격리를 해야 합니다.
*접종완료자는 3차 접종자, 2차 접종 후 90일 이내인 자를 말합니다.
4)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됩니다.
<참고> 다니는 직장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PCR 검사대상인가요?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자격, 금리, 미리보기, 신청 방법 (0) | 2022.02.18 |
---|---|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격리지원금)신청 기준,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2) | 2022.02.15 |
[공연과 전시] 위대한 문화유산을 함께 누리다 -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0) | 2022.02.04 |
[공연과전시]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온라인 콘서트 (0) | 2021.02.13 |
[공연과 전시]집콕 문화생활 특별전 (0) | 2021.02.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