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코로나 자가격리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금> 안내
2월 14일에 코로나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이 새로 변경되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살펴보자면
첫째, 생활지원비를 이제는 입원 격리자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격리 지원금을 산정하던 것을 실제 입원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지원제외 대상도 입원 격리자 본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최근 정부의 방역대책이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로 전환된 것은 다들 아시죠?
이전 포스팅에 쓴 것처럼 코로나 진단검사나 확진자 격리와 재택치료, 그리고 밀접접촉자를 이전과 달리 가족이나 시설 관련자로 한정하는 것, 그리고 접촉자 격리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 확진 진단, 재택치료,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을 정리한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입원, 격리자 격리지원금이 바뀐 내용입니다.
(2월 14일부터 개편된 내용이고 3월 16일부터 개편된 내용은 생활지원금이 가구당 10만 원(2인 이상 15만 원)으로 정액 지급한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이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입니다.
즉 생활지원비를 이전 지급했던 방식과 달리 실제 입원, 격리한 사람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다 코로나로 인해 격리를 했다면 생활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소득이 있는 사람도, 미성년자도, 노인도 다 자가격리지원금, 즉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입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를 했거나 혹은 가족의 확진으로 감염 법 상 자가격리를 했다면 자가격리지원금인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부도, 무직이어도 코로나로 자가격리를 했다면 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자영업자도 모두 코로나로 격리가 되었다면 격리 지원금 대상이라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를 하신 분들은 생활지원비 대상이 되는지를 주소지 주민센터 등에 문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급휴가를 지원받은 근로자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70조의 4(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1.>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람 및 제70조의 3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이 입원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 등으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 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12. 29.]
2. 격리자 수 산정
종전에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습니다. 이제는 실제 입원,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인원 수 만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인정합니다. 실제 동거하지만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단 시설 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었다고 해도 별도 가구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에는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전체를 지원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입원․격리자 중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만 제외하고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4. 생활지원비 지원 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여기서 자세히 보아야 할 부분은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공립학교 교사, 교직원 등)들이나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나 교직원들 중 비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에 관한 규정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했다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 31일 수정) 병가의 경우 유급휴가로 본다고 합니다.
5.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단위 : 원, 14일 지급액, 월 상한)) | |||||||
가구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2년 생활지원금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참고: 日지원액 환산) | 34,910 | 59,000 | 76,140 | 93,200 | 110,110 | 126,690 |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 마다 월 232,000원씩 추가 |
이 표로 보면 격리일수가 6일이면 34901원*6일로 209,460원입니다
6.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이며, 본인의 행정구역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 등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격리를 한 가족 수가 많다면 가족 대표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
단 이때도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때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이 같다면 같이 산정됩니다.
그러나 격리기간이 다를 때는 다른 건으로 보아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가 각각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3.1일부터 7일까지 부부가 코로나 확진되어 자가격리로 재택치료를 했고,
큰 아이가 확진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를 해서 격리 가긴이 3월 6일부터 11일까지라면 격리지원금인 생활지원비 산정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둘째가 3월 12일부터 확진 통보를 받고 자가격리를 했다면 격리기간이 12일부터 17일로 격리기간이 겹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다른 건으로 보아 생활지원비도 각각 산정이 됩니다.
7. 유급휴가 비용 조정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 휴가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격리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 지원금도 조정되었습니다.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12. 29.]
일 급여(日給)에 따른 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일 지원상한액은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 등을 고려, 13만 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3월 16일부터 코로나 확진이거나 자가격리통지를 받으신 분들은 새로 개편되어 적용되는 코로나 확진 지원금(생활지원비)에 관한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 참고하면 좋은 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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