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수령하면 의료비는?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서 실손보험 보상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찬찬히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살펴보니
2021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 의료비도 청구했고 실손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2021년뿐만 아니라 2020년도 실손의료비 보상 내역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 싶어 국세청도 찾아보고 여타 다른 사이트도 검색해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찾은 정보들을 공유합니다.
1. 실손보험금 수령과 세액공제
위의 경우와 비슷한 질문을 어느 분이 하셨고, 이에 대한 국세청의 답변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를 말하며,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연도의 의료비에서 제하여야 합니다.
2019년, 2020년의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2019년, 2020년의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2021년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1.2.17.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을 수령 후 예전에 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수령 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까지(즉 수령 연도의 다음 해 5.31까지)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그래서 2021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수령한 연도의 다음해 , 즉 2022.5.31.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수정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한 결과로 더 낸 세금을 환급받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추가납부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혹시나 실손보험금 수령 때문에 달라지신다면 이제 수정하실 부분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법령
소득세와 관련해서 해당하는 법령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보았습니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란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8. 2. 13., 2019. 2. 12., 2021. 2. 17.>
1. 진찰ㆍ치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2. 치료ㆍ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를 말한다) 및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 법」(「의료기기법 제2조제1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를 말한다)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법 제50조 제1항에50조제1 따른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명당 연 50만 원 이내의 금액
5.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제40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2항제3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7.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0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에는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 제137조, 제137조의2 또는 제138조에 따른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할 때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명세서가 전산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58조의 4제 2항 제2호라 목에서58조의4제2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성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가목3), 같은 호 나목 2)2)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2. 13.>
⑤ 법 제59조의 4 제2항 제3호59조의4제2항제3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난임 시술비”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제2조 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8. 2. 13.>
[본조 신설
2) 국세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제118조의 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 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 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한국납세자연맹 참고 자료
1) 의료비 지출 연도와 보험금 수령 연도가 같다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액 2021년 100만원, 보험금 수령액 2021년 80만원이면
해당 연도 의료비는 100만원(의료비100만 원(의료비) - 80만원(실손보험금 수령액)=20만원
2)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연도에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여 연말정산을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다음 해( 5월말)까지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액이 2020년 100만 원이었고 의료비 공제를 2020년에 100만 원 받았고, 보험금은 2021년에 80만 원을 수령했다면
2020년 귀속분에 대해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즉 원래 공제받은 의료비 100만 원 중 보험금 수령액 80만 원을 차감하여 공제대상 의료비는 20만 원이기에 다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직전 연도 의료비 지출액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보험금을 당해연도에 함께 수령한 경우에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직전년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과 당해연도 의료비 지출액 해당분으로 구분하여, 직전년도 지출액 해당분은 직전년도 공제받은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수정 신고하고,, 당해연도 지출액 해당분은 당해연도 해당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지출액이 2020년에 100만 원이었고 의료비 공제를 100만 원 받았고, 2021년도에는 의료비 지출액이 200만ㅠ원인데, 보험금 수령은 250만 원을 받았습니다(2020년도에 해당하는 청구건으로 80만ㅠ원, 2021년도에 해당하는 청구건으로 170만 원 이렇게 받았다면요..)
2020년도 의료비 공제 100만 원에서 80만 원을 빼서 공제대상 의료비가 20만원이고
2021년도 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지출 200만 원에서 보험금 수령 170만 원을 뺀 30만 원이 공제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이때 당연히 2020년도는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20만 원만 공제대상 의료비인데 1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제대상 의료비를 20만 원으로 수정 신고해야 합니다.
4. 결론
2021년도 건에 대한 실손보험금 수령한 금액은 2021년도 의료비에서 해당 금액만큼 제해야 하고 2020년도 발생한 의료비 청구로 2021년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 수령액은 2020년도 의료비 공제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만큼 의료비 공제 해당 금액에서 제해야 합니다.
내가 낸 보험금에서 돌려받는 것이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지만, 2021년 개정된 법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은 제외한다는 것도 들어가있고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복잡하게 하지 않으려면 이제는 해당 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는 해당하는 그 해에 하는 것이 제일 편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만약 의료비공제를 받은 내역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셨다면 소득세 수정 신고할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상 제가 이해한 것을 써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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