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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자주 누락하는 공제 유형 -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필요한 이유

by 쓸모네 2021.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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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주 누락하고 있는 연말정산 공제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누락된 것을 정정하는 것을 연말정산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연말정산_자주 누락하는 공제 유형은?_연말정산 경정청구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어떤 경우에 하는지 궁금하시죠?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주로 이용합니다.

 

● 작년에 중도퇴사 후 실업상태로 연말정산간소화 오픈전인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몰라서 빠뜨린 경우도 있었지만,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나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들이 누락한 공제로 가장 많은 유형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였다고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5년 안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2016년~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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