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주 누락하고 있는 연말정산 공제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누락된 것을 정정하는 것을 연말정산 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한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지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어떤 경우에 하는지 궁금하시죠?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주로 이용합니다.
● 작년에 중도퇴사 후 실업상태로 연말정산간소화 오픈전인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 기부금 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인임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배우자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기 싫어 연말정산 때 배우자공제를 일부러 받지 않은 경우
●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생모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나타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몰라서 빠뜨린 경우도 있었지만,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나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들이 누락한 공제로 가장 많은 유형은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였다고 합니다.
보통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5년 안에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2016년~2019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종합소득세 기간인 5월이 지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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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손택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환급금 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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