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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by 쓸모네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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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 충족의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요건은 무엇일까요?

 

연말정산-부양가족_소득금액 기준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금액 요건과 나이 충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라는 소득 요건을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333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 총급여액 333만원-근로소득공제 233만원=근로소득금액 100만원)

 

2. 일용근로소득 있는 가족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물론 나이 등 다른 요건의 충족이 필요합니다)

 

3. 사업 소득 있는 가족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 총수입금액 1,000만원-필요경비 900만원=사업소득금액 100만원

 

3. 기타소득 있는 가족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 총수입금액 1,500만원-필요경비 1,200만원=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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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금 소득 있는 가족

(연금소득)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516만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의 경우 200112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입니다.

 

5. 금융소득 있는 가족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은 필요합니다)

 

6. 퇴직소득 있는 가족

(퇴직소득)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퇴직소득금액 100만원

 

7. 양도소득 있는 가족

(양도소득)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ex)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이면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8. 연간 소득 금액

(연간 소득금액)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참고> 한국세정신문 2022.1.13

 

9. 대학생 자녀가 기본 공제를 받으려면?

 대학생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첫째, 나이 조건이 만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둘째, 아르바이트 소득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일용직소득일수도 있고,

연말정산하는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세법상 연말정산하지 않은 일용직소득으로 처리되었다면

부모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자녀의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본공제와 교육비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연령 요건은 없고

위의 소득요건에 충족할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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