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 질문 모음>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관련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가입 대상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한 자격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입니다.
- 병역이행기간은 가입 나이를 계산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입니다.
- 병역이행기간은 병적증명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병역이행자가 해당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만 34세 안에 포함되어 연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청년 대상 지원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희망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고용노동부) , 청년 내일 저축 계좌(보건복지부) 가입자도 가능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 두배 희망통장(서울시 등)의 가입자도 가능합니다.
3. 매월 불입액이 부담이 되면?
- 중간에 납입액을 변경하거나 한 달 내 분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불입액 50만 원이 부담이 된다고 해약하지 마세요.
- 중도해지하면 만기에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꼭 끝까지 납입해야 혜택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4.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아쉽게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 연도인 21년도 1월-12월까지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21년도 1-12월)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연도 과세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인 2022년 7월 전까지는
전전 연도인 20년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해당되지 않으시겠죠?
5.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일 때는 어떻게?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작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경 확정된다고 합니다.
-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참고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자격, 금리, 미리보기, 신청 방법
2022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과 금리, 신청 방법 안내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한 청년희망적금은 높은 금리의 적금으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한 적금으로 가입 대상
importantdb.tistory.com
[연말정산]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환급금 보는 법)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 조회(환급금 보는 법)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연말정산 환급금 예상 조회는 간단하게 홈텍스에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우측 하단에 있
importantdb.tistory.com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학생 확진자 학교 등교 기준, 밀접접촉자(동거인) 자가격리 지침(업데이트) (0) | 2022.03.09 |
---|---|
코로나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해제,수동감시 전환 (0) | 2022.03.02 |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자격, 금리, 미리보기, 신청 방법 (0) | 2022.02.18 |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격리지원금)신청 기준,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2) | 2022.02.15 |
코로나 확진 진단, 재택치료,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 정리 (0) | 2022.02.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