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 가입 질문 모음>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관련 질문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가입 대상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청년희망적금 신청 가능한 자격은 만 19세에서 만 34세입니다.
- 병역이행기간은 가입 나이를 계산할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입니다.
- 병역이행기간은 병적증명서로 증명 가능합니다.
-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등의 병역이행자가 해당이 됩니다.
-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만 34세 안에 포함되어 연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청년 대상 지원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가요?
- 청년희망적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대상 지원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청년 내일 채움 공제(고용노동부) , 청년 내일 저축 계좌(보건복지부) 가입자도 가능합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청년 두배 희망통장(서울시 등)의 가입자도 가능합니다.
3. 매월 불입액이 부담이 되면?
- 중간에 납입액을 변경하거나 한 달 내 분납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 불입액 50만 원이 부담이 된다고 해약하지 마세요.
- 중도해지하면 만기에 지급되는 저축장려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 꼭 끝까지 납입해야 혜택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4.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아쉽게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 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직전 연도인 21년도 1월-12월까지 소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2021년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 희망자는 직전 연도(21년도 1-12월)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연도 과세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인 2022년 7월 전까지는
전전 연도인 20년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해당되지 않으시겠죠?
5.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일 때는 어떻게?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 연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작년 과세기간의 소득은 22년 7월경 확정된다고 합니다.
-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년희망적금의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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