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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연말정산 정정이 필요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1. 연말정산 처리에서 실수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아차 할 때가 있습니다. 청구하지 못한 것들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인데요. 이때도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경정청구입니다. 2. 연말정산 경정청구 처리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를 선택 ->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 ->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 -> 원하는 연도를 선택. (현재는 2015~2019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2021. 2. 9.
[공연과 전시]설맞이 집으로 ON 미술관 - 집콕 온라인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설을 맞이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말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미술 감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점은 큐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실제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경험을 집에서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관심이 있는 콘텐츠를 고르셔서 보시면 됩니다. 아래 화면은 실제 국립현대미술관 화면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로 가시면 됩니다. 2021. 2. 9.
[공연과 전시]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 어디서?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 주제 -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전 ★ 언제까지? - 전시는 5월 30일까지 - 단 설 연휴기간인 11-14일은 휴무 - 토요일 오후 9시까지 - 관람료는 무료 (덕수궁 입장권 별도)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 - 국립현대미술관이 여는 올해 첫 기획전으로 일제 강점기와 해방 시기 시인·소설가 등 문인과 화가들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회입니다. 정지용·이상·김기림·김광균 등의 시인과 이태준·박태원 등 소설가, 그리고 구본웅·이중섭·김환기 등의 그림과 글을 4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 소설가 구보 박태원(1909∼1986)이 그린 삽화 6점도 볼 수 있습니다. 소설가 구보 박태원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천변풍경』으로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영.. 2021. 2. 9.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알아보기, 실손보험 보상받았다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살펴보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실손보험(실비보험) 보상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란? 연말정산 중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 2021. 2. 9.
[체크카드 추천]혜택 좋은 체크카드 - 캐시백 혜택이 좋은 교보증권 윈케이 체크카드 체크카드혜택을 살펴보면서 혜택 좋은 체크카드를 소개해드릴 [체크카드 추천] 1편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카드는 교보증권 윈케이 체크카드입니다. 알뜰하게 사용하신다면 무려 4만3천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좋은 체크카드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체크카드 추천]편를 보시면서 체크카드혜택 비교를 해보세요~ 1. win.k 윈케이 교보증권 체크카드 - 윈케이교보증권 체크카드는 굳이 영업점에 가지 않아도 교보증권 앱을 깔고 비대면으로 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윈케이 교보증권 체크카드 결제계좌는 자동으로 RP상품에 투자가 됩니다. - 교보증권 윈케이 체크카드를 각종 페이에 등록하시거나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때는 BC카드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2. 교보증권 윈케이 체크카드 혜택은? ---------.. 2021. 2. 8.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에 관해 알아보자 1.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는 어떻게 받는걸까요?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이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20% (체크·직불카드는 30%)와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즉 1년간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경우 25%는 1000만원입니다. 본인과 공제대상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면 (1500-1000) 즉 초과분 500만원 중 신용카드 이용분의 15%, 체크카드 이용액의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분의 40%의 금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500만원*15%= 7..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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