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살펴보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실손보험(실비보험) 보상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란?
연말정산 중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즉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 원 한도 | 15% 공제 |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공제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20% 공제 |
2.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어떤 항목이 공제될까요?
■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이며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3.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의 예
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의 3%= 4천만 원×3%) 의료비 총 금액 1100만원 - 120만원 = 98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액 : 147만 원(980만 원 × 15%)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47만 원 입니다. |
4.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집집마다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상받았다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예시(국세청 Q&A 참고)
총 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 실손의료보험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1,100만 원)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200만 원)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900만 원(본인 등 의료비)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의 3%, 4천만 원 × 3%) 본인등 의료비 공제 대상 : 780만 원(900만 원 - 12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액 : 117만 원(780만 원 × 15%)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17만 원 입니다. |
5.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시 주의할 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실비보험)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작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수령연도가 다를 때의 의료비 공제는
<실손보험 수령 연도가 다르면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라는 글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 수령액도 조회가능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반드시 실손보험 수령액을 확인하시고
의료비공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6. 의료비공제몰아주기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분을 계산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의료비공제의 꿀팁을 말씀드리면~
의료비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연소득이 적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연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로 몰아주기로!
7. 의료비공제는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는 신용카드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그외 챙겨야 할 의료비공제
안경, 콘텍트렌즈, 건강검진료,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에 포함됩니다.
(안경과 콘텍트렌즈는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 한도)
꼭 확인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르면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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