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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에 관해 알아보자

by 쓸모네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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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는 어떻게 받는걸까요?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이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20% (체크·직불카드는 30%)와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즉 1년간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경우 25%는 1000만원입니다. 본인과 공제대상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면 (1500-1000) 즉 초과분 500만원 중 신용카드 이용분의 15%, 체크카드 이용액의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분의 40%의 금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500만원*15%= 75만원

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썼다면? 500만원*30%=150만원

 

물론 이 금액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금액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2.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는?


∙ 공제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5%) ✕ 15%∼80%) -> 80%는 2020년 특별 적용이었습니다
∙ 공제한도:(연간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80만원, 1.2억원 초과자는 23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한도초과액과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중 적은금액(100만원 한도)

· 전통시장:(한도초과액-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추가공제액)과 전통시장 사용액 중 적은금액 (100만원 한도)

· 대중교통:(한도초과액-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전통시장 추가공제액)과 대중교통사용액 적은금액(100만원한도)

-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 사용액 중 적은 금액을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최대 630만원 한도)합니다. 

 

3.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저사용액은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먼저 채워주고

초과 금액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받을 때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시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도 40% 공제율이 적용되고 공제한도 초과사용금액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각각 추가공제한도가 적용되니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을 적극 이용해야합니다.

 

4. 신용카드 공제 시 제외되는 항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신용카드 공제 금액을 살펴보시면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 사업관련비용 지출액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중고차 제외) 구입비용

  -> , 중고차 구입금액은 10%를 사용금액에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연금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지불액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보육비 등

-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 유선방송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용

- 리스료(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 다만, 우체국 택배, 부동산임대업, 소매업, 음식, 숙박업, 골프장, 스키장, 기타 운동시설 운영, 보건소에 지급하는 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포함

-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국외 사용금액

 

5. 그외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가족카드는 대금지급자(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 명의기준으로 사용금액을 판단합니다.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해당 근로소득에서 공제 가 가능합니다.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을 각자가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본인이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연말정산 과다공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에 회사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시 사업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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