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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4

[연말정산]인적공제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1.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의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그밖의 부양가족입니다. 구 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 2021. 2. 16.
[연말정산]연말정산 정정이 필요하면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1. 연말정산 처리에서 실수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하다보면 아차 할 때가 있습니다. 청구하지 못한 것들을 뒤늦게 발견했을 때인데요. 이때도 구제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경정청구입니다. 2. 연말정산 경정청구 처리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 클릭 -> '종합소득세'를 선택 ->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 ->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 -> 원하는 연도를 선택. (현재는 2015~2019 귀속연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아래 단계로 진행됩니다. 1) 경정청구 대상연도를 선택합니다. 2)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및 부속서류 조회' 화면이 나오고 원천징수영수증 및 부속서류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2021. 2. 9.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알아보기, 실손보험 보상받았다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살펴보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실손보험(실비보험) 보상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란? 연말정산 중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 2021. 2. 9.
[연말정산]신용카드 공제에 관해 알아보자 1.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공제는 어떻게 받는걸까요? 카드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등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이 당해연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사용금액의 20% (체크·직불카드는 30%)와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합니다. 즉 1년간 총 급여액이 4천만 원인 경우 25%는 1000만원입니다. 본인과 공제대상 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금액이 1500만원이면 (1500-1000) 즉 초과분 500만원 중 신용카드 이용분의 15%, 체크카드 이용액의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분의 40%의 금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썼다면? 500만원*15%= 7.. 2021.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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