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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인적공제 -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by 쓸모네 2021.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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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공제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의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2.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란?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만 20세 이하

- 그밖의 부양가족입니다. 

 

구 분 공제대상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0.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2000.1.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 만 60세 이상 
그 밖의 
부양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보호기간이 연장된 20세 이하 위탁아동 포함)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입니다.

  잘알다시피 코로나 시국에, 5인이상 집합 금지 조치에서도 조건이 주민등록표상의 주거지가 다르면 5인이상 집합금지였고, 주민등록표상의 주거지가 같으면 가족으로 보아 5인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는 직계가족은 5인이상 금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그런데 주민등록표 기준에 예외를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직계비속⋅입양자는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2)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3)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님, 시부모, 장인, 장모의 경우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로 보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기본공제가 가능한 부양가족입니다. 

 
 4) 외국인 거주자의 직계존속 또는 거주자의 외국인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있습니다.

 

3. 기본공제 예시

 

-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과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 총 7명입니다.

  1,050만원 [본인 포함 공제대상가족(7명)×150만원]이 기본공제 금액이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만 20세에 도달하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4.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는 말 그대로 기본공제에 추가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장애인경로우대자부녀자한부모  

대상가족 공제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가 만70세 이상 1명당 연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  1명당 연 200만원 
부녀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1명당 연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중복 시 한부모 공제를  
적용) 
연 100만원

 

5. 인적공제에서 주의할 점

-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인적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1명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둘 이상의 근로자가 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우선입니다. 
  2)  직전연도 기본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우선입니다. 
  3)  직전연도에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근로자가 우선입니다.

  4)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하는 근로자가 공제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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