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에서 기본공제의 부양가족에는 부모님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가 가능하려면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이의 소득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
소득만 있는 부양가족 포함) 이하인 사람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는 경우는 소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연금수령액이 연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연금을 수령하시는 경우의 다양한 예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시1>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2>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3>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됨
<예시4>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을 초과하므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5>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 단,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 500만원(총연금액) - 410만원(연금소득공제) = 9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예시6>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받고 있다면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기본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적용안됨
연금소득금액= 700만원(총연금액) - 490만원(연금소득공제) = 21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예시7>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1,5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기본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은행에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수령하는 소득은 사적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사적연금소득은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이유) 총연금액 1,200만원일 때, 연금소득금액은 610만원(=1200만원 - 590만원)이므로, 사적연금 연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예시8>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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