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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의료비공제 알아보기, 실손보험 보상받았다면?

by 쓸모네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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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살펴보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실손보험(실비보험) 보상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먼저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1.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란?

연말정산 중 의료비공제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소득요건  나이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시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시술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고, 그 외 부양가족은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즉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700만 원 한도 15% 공제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한도 없음 15% 공제
난임시술비 한도 없음 20% 공제

2. 연말정산 의료비공제는 어떤 항목이 공제될까요? 

 

세액공제대상 의료비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은 제외됩니다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이며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됩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명당 50만원 이내 금액)
보청기 구입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산후조리원비(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3. 연말정산 의료비 계산의 예 

 

총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의 3%= 4천만 원×3%)
의료비 총 금액 1100만원 - 120만원 = 98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액 : 147만 원(980만 원 × 15%)
->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147만 원 입니다.

 

 

4.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은 의료비가 있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요즘은 집집마다 실손보험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상받았다면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계산을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예시(국세청 Q&A 참고)

 총 급여 4천만 원 근로자가 본인 등 의료비 1천만 원, 일반 기본공제 대상자 의료비 100만 원일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당해연도 실손의료보험금 2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1,100만 원)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200만 원)을 차감하여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 차감 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 900만 원(본인 등 의료비)

총급여액의 3% 해당금액 : 120만 원(총급여액의 3%, 4천만 원 × 3%)
본인등 의료비 공제 대상 : 780만 원(900만 원 - 120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액 : 117만 원(780만 원 × 15%)
 ->위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금액117만 원 입니다.

5. 연말정산 의료비공제 계산 시 주의할 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실비보험) 수령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신청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작년 1월)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손보험 수령연도가 다를 때의 의료비 공제는

<실손보험 수령 연도가 다르면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라는 글도 참고하세요. 

그리고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 수령액도 조회가능하게 개편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반드시 실손보험 수령액을 확인하시고

의료비공제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6. 의료비공제몰아주기

 

의료비공제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분을 계산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의료비공제의 꿀팁을 말씀드리면~

의료비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연소득이 적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공제는 연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로 몰아주기로!

 

7. 의료비공제는 신용카드와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공제는 신용카드와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8. 그외 챙겨야 할 의료비공제

 

안경, 콘텍트렌즈, 건강검진료,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공제에 포함됩니다.

(안경과 콘텍트렌즈는 5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200만원 한도)

꼭 확인해보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르면 의료비공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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