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관련해 회사에서 원천징수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연말정산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많이들 실수하시는 항목이 있어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식과 관련해서 연말정산 시 잘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투자 소득이 연말정산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연말정산에서 주식투자 소득과 관련해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부양가족 공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1. 부양가족이 해외주식투자로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겼다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보통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대상입니다.
이때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명의의 주식투자 소득이 있으면
작년 주식 시장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습니다.
작년(2020년)에 주식을 팔아 소득이 있었다면 따져보셔야 합니다.
테슬라나 애플 등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이 났다면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과 수수료와 거래세를 뺀 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테슬라 주식을 거래해서 얻은 차익에서
수수료와 거래세를 뺀 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해외주식 테슬라로 100만원 넘게 벌었나요? 인적공제 빠집니다
주애진 기자 / 2021-01-18 / 동아일보닷컴
이 사실을 모르고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신청했다가는 세금에 더해
과소 신고 가산세(10%)까지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주식으로 번 소득은 여전히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비상장 주식에 포함되는 해외 주식과 달리
국내 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부양가족이 2020년에 해외주식을 팔아
100만 원이 넘는 소득이 생겼다면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안됩니다.
팁>
연말정산을 생각하신다면,
근로자의 계좌로 해외계좌를
운영하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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