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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자가격리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by 쓸모네 2022.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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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가구 당 10만 원 지급으로 개편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코로나 생활지원비)이 개편되었습니다. 3월 16일 기준으로 한 가구당 10만 원 일괄 지급으로 확진자 지원금(자가격리 지원금)이 바뀌었네요. 생활지원비는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지원금입니다. 2인 이상은 15만 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생활지원비) 포스팅은 중앙 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에서 내놓은 3월 14일 자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3월 14일에 중앙 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지원금 기준을 추가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월 14일에 한 번 자가격리지원금인 생활지원비를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대상에서 실 격리자 위주로, 또 격리일 수를 기준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급 처리를 개편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도 일 상한 13만 원에서 일 상한 7.3만 원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유행이 점점 극심해지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 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금과 관련하여 업무가 폭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를 정액 지급으로 간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 당 생활지원비는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2인 이상의 경우 생활지원비는 15만 원이라고 합니다.

2. 코로나 생활지원비 10만원


먼저, 코로나 생활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는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3월 16일 이전에는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 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부터는 격리일 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 2만 원 × 5일)을 생활지원비로 정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에는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생활지원비는 15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고 합니다.

<표 : 코로나 생활지원비 비교>

  3월 15일까지 개편(3월 16일부터)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예)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유급휴가 지원금(일 지원상한액) 73,000원 45,000원


그리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기준도 추가 조정된다고 합니다.
원래 유급휴가 지원금은 일 지원 상한액이 7만 3천 원이었는데요.
생활지원비가 조정되다 보니까 유급휴가 지원금도 조정을 하네요.
유급휴가 지원금 상한액이 4만 5천 원으로 인하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일분까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지원금인 유급휴가 지원금은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합니다.
해당 법 조항도 첨부합니다.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 12. 29.]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3.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3월 16일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이번에 새로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지원 기준은 3월 16일 이후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됩니다. 즉 3월 16일을 기준으로 생활지원비가 변경됩니다.
혹시 코로나 확진자이거나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셨던 분들은 각자 자기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시점을 잘 생각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보건소에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확진자거나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확진자 모두 생활지원비 신청 대상입니다. 남녀노소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도 자가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다 신청이 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무직인 사람이나 주부,  노인도 생활지원비(자가격리지원금) 지원대상입니다.  물론 미성년자는 자가격리 지원금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3월 16일 부터는 생활지원비(자가격리 지원금)가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을 해야 하고 지급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4. 생활지원비(코로나 지원금) 신청 기간


생활지원비(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 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신청 3개월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요즘은 너무 많은 사람이 신청하니까 늦어진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검체체취일로부터 7일이고 7일 후 격리 해제이지만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 기간이므로 가급적 확진자는 격리기간 10일 경과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비 신청 시에는 격리통지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격리기간이 7일이 아니라 보통 6일로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5.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신청 서류

생활지원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입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필요하고 대리 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생활지원비(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은 부모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외 신청 사유가 있는 격리자는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급 휴가 미제공 확인서입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에는 신청인 또는 확진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확진자의 입원 또는 격리 장소, 격리 통지 기간, 입금 계좌 등을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워낙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서 생활지원비(격리 지원금) 신청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격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격리 통지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조회하거나 문자 격리 통지 캡처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류를 첨부합니다.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6. 생활지원비 지원금 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코로나 생활지원비((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할 때 해당 사항이 안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나 해외입국 격리자, 그리고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이거나 사립학교 종사자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종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감염병 예방법」제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발급받은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31일 수정) 기간제 교사의 병가는 유급이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7. 생활지원비 질문 - 가구 기준

생활지원비가 확진자 또는 격리자 가구 단위 신청 및 지급으로 바뀌었는데요.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즉 격리자가 3인이어도 생활지원비는 15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즉,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보며, 실제 동거하지만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단 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개별 격리자를 별도 가구로 인정합니다.

 

예)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이나 주민등록표상 동거 3명이고 다른 주민등록표 등재가 1명이면

두 건 신청이 가능하여 각각 생활지원비를 15만원, 10만원 수령합니다.

 

동일가구 1건의 격리통지 기간 중 도중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여 격리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1건으로 신청하고 지급합니다. 하지만 동일가구라도 격리통지 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격리통지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신규 격리통지에 대한 생활지원비는 해당 격리 통지의 격리자 수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 참고: 질병관리청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정점을 치닫는 걸까요? 

코로나 오미크론이 감기 증상처럼 지나가는 분도 있지만 증상이 심각해서 폐렴으로 입원하는 분도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중에는 심각하게 목 통증을 느끼거나 호흡 곤란을 겪거나 기침이 너무 심해서 폐렴으로 진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KF 94 마스크 잘 쓰시고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확진이 되었다면 잘 이겨내시고 이후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보건소로부터 받은 확진일 문자나 격리 해제 통보 등의 문자를 지우지 마시고 잘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후 생활지원비 신청 때 필요합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확진되었거나 부모님이 확진되었다면 잘 치료하시고 이후 격리 지원금인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확진 통보 문자나 격리 해제 통보 문자 등은 지우지 마시라고 꼭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격리통지 받으신 분들은 다음 코로나 지원금(생활지원비) 글을 참고하세요.

코로나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금) 지원 기준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격리지원금)신청 기준,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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