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학생 확진자 학교 등교 중지, 가족(동거인) 확진 시 등교는? 학생의 학교 등교 지침은 수동 감시 대상으로 학교 등교 가능
새 학기 적응기간이 끝나고 3월 14일부터는 코로나 가족 확진 시 등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즉 코로나 확진 시 격리 지침이 바뀌었는데요, 새로 바뀐 코로나 확진 등교 기준(지침)을 정리합니다.
코로나(오미크론) 확산이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정말 전파율이 엄청납니다. 연일 확진자 폭증이네요.
코로나 확진 시, 동거인(가족) 확진 시 학생의 학교 등교에 관한 방역 방침이 3월 14일부로 변경되었습니다.
3월 13일까지는 동거인이 확진될 경우 접종 완료 학생만 수동 감시자로 등교가 가능했고, 미접종 학생은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었습니다. '새 학기 적응 주간'이 끝나면서 13월 14일부터 등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동거인(가족) 확진될 경우 모두 수동 감시 대상이 되어 등교가 가능합니다. 교육부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정리했습니다.
■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1. 학생이 코로나 확진자인 경우
학생이 코로나 확진된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 접종 완료자이든 접종 미완료자이든 7일 격리에 들어갑니다.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는 미접종자가 많을 겁니다. 미접종자일 경우에도 똑같이 확진이 되면 7일 격리를 합니다.
당연히 등교를 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 가면 안되고 등교 중지가 됩니다.
확진된 학생의 격리 해제는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7일간 격리되며 격리 해제 예정일에 별도 통보 없이 자동으로 격리 해제됩니다. 확진자는 격리 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과 관련하여 방역 지침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은 PCR 검사만이 아니라 이제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는 방안이 3월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됩니다. 이때 양성으로 결과가 나온 경우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합니다.
즉 학생이 한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확진으로 처리가 되고 이때도 격리 해제는 검사일로부터 7일입니다.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교를 포함하여 외출은 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는 상시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은 이용이나 방문을 제한하고 사적 모임도 자제해야 합니다.
2. 동거인(가족)이 코로나 확진자인 경우
그런데 학생 본인이 아닌 동거인(가족)이 확진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중 형이나 누나, 혹은 언니나 오빠, 동생, 부모님 중 한 명이라도 확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는 40만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확진자가 폭증하는 시기이면 확률이 엄청 높아지겠죠. 동거인이 확진자이면서 재택치료 중일 때 3월 13일까지는 접종 완료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이 달랐습니다. 즉 학생이 접종 완료자이면 수동 감시가 지침으로 적용되어 등교가 가능했고, 학생이 미접종자이면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해서 등교 중지였습니다.
그러나 3월 14일부터는 동거인(가족)이 코로나 확진자인 경우라도 접종 완료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두 수동 감시 대상이 됩니다. 즉 접종 미완료자가 많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가족 중 확진자가 발생해도 등교가 가능합니다. 수동 감시 기간은 10일입니다. 방역당국은 동거인에게 방역 지침으로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 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중학교, 고등학교도 동일합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수동 감시 대상이 되어 등교도 가능합니다.
물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출근 중지(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현재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 의료기관)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더라도 몸 상태는 주의 깊게 살펴야겠지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동거인이 방역당국 관리 접촉자인 경우
동거인이 방역당국에서 관리하는 접촉자, 즉 감염 취약시설 3종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접종 완료자 학생이나 미완료자 학생이나 동일하게 격리기간이 없습니다. 등교중지가 아니니 등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동 감시 지정일 및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는 것은 동일하게 권고 사항입니다.
4. 확진자 (학생 본인) 격리 해제
확진자 격리 해제는 검사일(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입니다.
즉 3월 14일이 검체 채취일(PCR 검사날), 신속항원검사 검사일인 경우 격리 해제일은 3월 20일 24시 즉 3월 21일 0시가 됩니다.
이때도 역시 PCR 검사 후 확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5. 등교중지 관련 해당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코로나 확진 관련하여 등교중지 대상 학생 별 출결 증빙 대체 자료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10-1판]>에 실린 자료를 첨부합니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에서 발표한 3월 14일 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등교중지 서류에 관해서 자세한 사항이나 제출 관련해서 일선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학생이 출석하는 학교에 문의하시거나 담임 선생님께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전파 확산이 무서울 정도로 대단합니다. 열이 나는 증상이 보이는 학생도 있고, 목감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도 있습니다. 각자가 증상도 다르고 경증 유무도 다 다릅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손씻기도 철저히, 마스크 착용도 철저히, 그리고 몸이 피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참고하면 좋은 글
코로나 학생 확진자 학교 등교 기준, 밀접접촉자(동거인) 자가격리 지침(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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