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해제, 수동감시 전환 발표
3월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완료자나 예방접종 미완료자나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가격리 기준(3월1일 변경안)
확진자 동거인 미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 7일이었는데요, 3월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미완료자 모두 자가격리가 사실상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완료자나 예방접종 미완료자나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월1일 이전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이었지만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자가격리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류 당시및 자가격리/수동감시 해제 전 PCR 검사를 총 2회 했었는데요. 그런데 3월 1일부터 이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28일까지 확진자 동거인으로 격리하고 있었던 예방접종 미완료자도 3월 1일에 모두 수동감시자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PCR검사도 바뀐 지침에서는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3월 1일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확진자 동거인 예방접종 미완료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교 자가격리 기준
그러나 학교의 경우는 다릅니다. 학교는 새학기 적응기간까지는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방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합니다.
2월까지 확진자 동거인(밀접접촉자) 자가격리 기준이었던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자가격리,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 대상이라는 방역 지침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이 기준에 혼동되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확진자가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있을 때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등교가 중지된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동거인(밀접접촉자) 준수사항
확진자 동거인(밀접접촉자)는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확진자 동거인(밀접접촉자) 대상으로 권고사항을 발표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확진자 동거인은 시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합니다.
바뀐 확진자 동거인 격리기준과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한 확진자 동거인 준수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코로나확진자가 20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하루 빨리 종료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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